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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나 형사고소 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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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31 조회34,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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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나 형사고소 여부 확인방법>

 

 

누군가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원만히 합의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이미 경찰신고나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혐의입증의 증거만 줄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확인방법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 검찰의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나 형사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곧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되거나 형사고소가 되었더라도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비로소 형사입건이 되고 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피의자가 되어야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수사의 특성상 일부 조회만 가능하고,

정보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

우선 어디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1) 사건발생지, 2) 피의자 주소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지나 가까운 곳에

신고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2곳의 형사관할로 이송이나 이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고소여부는 확인해주지도 않습니다.

수사기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신고 내지 형사고소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

경찰신고나 고소가 되었다면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합니다.

통보는 통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휴대전화로 옵니다.

이때 정확히 경찰신고나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가 중대해서 자수를 하여 감경을 노린다면

수사 중임이 명확한 경찰에 전화로 문의하여

자수의사를 밝혀 간접적으로 경찰신고나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경찰신고나 고소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처방법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고소된 상황이라면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불분명하다면

신고나 고소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범행을 자백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신고나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상대측이 원만한 해결을 하자며 대화를 제의한다면

경찰신고나 고소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수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신고나 고소 전 형사전문변호사 자문의 중요

통상 경찰에 신고되거나 고소가 되어 형사사건화가 되거나

나중에 형사재판에 넘어가서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화가 되기 전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준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의 원만한 해결의 목적이라면

초동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과의 대화나 메시지 전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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