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약식기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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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18 14:42 조회1,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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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
□ 2016. 12. 성폭법 개정으로 경미한 성범죄에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
원래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이
경미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무조건 정식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시 10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기간 부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직접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에도
위와 같은 신상정보등록, 교육이수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 약식기소란?
벌금형으로 처리할 사건에 대해 정식형사재판이 아니라
서류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서류검토 후 벌금형 약식명령을 부과하게 됨
□ 성범죄로 벌금형 약식기소 및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대처법
성범죄로 연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 전과에 따른 불이익(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피하려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되었지만 약식기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정식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재판에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기일이 잡히는데,
정식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벌금액 보다 더 중한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 합니다.
이후 선고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내서 법원 판사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구체적으로 선고유예시 받게 될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벌금액 납부 X
2) 신상정보등록기간 감축 : 10년 => 2년
3) 교육이수명령 X
4) 취업제한 X
5) 공무원, 공기업의 경우 징계시 처분감경
□ 성범죄로 500만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최근 사례(동성애 방배경찰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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