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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당했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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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28 10:32 조회22,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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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당했을 때 대처방법 

 

성폭행, 성추행의 종류와 일반적인 대처방법

 

성범죄는 넓게 보면, 성폭행, 성추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흔히 아는 강간, 강제추행 뿐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등 다양합니다.

 

정리하면,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나 성행위대부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성범죄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데,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몰카촬영 =>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전화, SNS, 메신저로 음란행위 => O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직장에서 말로 성희롱 => X

(성범죄로 볼 수 없고, 직장내 성희롱이므로 회사내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경찰신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경찰이 가해자를 곧바로 체포하여 성범죄 증거를 곧바로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가 증거를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후 곧바로 신고나 고소하지 못한 경우 대처법

(=증거확보 후 고소가 최선)

 

피해를 당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피해 당한 사실은 곧바로 알았지만 머뭇되다가 미처 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신고나 고소는 늦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고소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발생 후 상당시간이 지났다면 경찰이 가해자를 곧바로 체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현행범이 아니므로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거가 있기 힘들고 이미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형사고소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이 있다면 아무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유죄로 판결해주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한참이 지나서도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통화나 문자 녹취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목격자나 지인의 진술서

CCTV 자료

 

주로 가해자와 평소 알던 관계인 경우 곧바로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인해 통화나 문자를 통해 성범죄 가해사실을 실토받거나 간접적으로라도 당시 일을 사과받는 경우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목격자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나중에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범행 장소 등 CCTV를 직접 확보하기 쉽진 않으나,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보관만 되어 있다면 나중에 형사고소시 경찰이 해당 영상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장 작성 및 피해진술의 꼼꼼한 준비

 

피해 직후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곧바로 경찰서에서 간략하게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세히 피해자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한 후 상당시간이 지나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1주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조사를 하게 됩니다.

 

1) 형사고소장 작성 방법

형사고소장에는 피해사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경우 간략하게 자필로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곧바로 피해신고를 못한 경우라면 전, 후 모순되지 않게 상세히 고소장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력한 유죄증거가 되며, 향후 수사방향을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장에는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가해자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놔야 하고, 불리한 사실일수록 기재하여 이에 대한 반박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고소장을 간단하게 본다면 피해자 본인이 작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괜히 잘못작성하거나 불리하게 작성할 경우 나중에 가해자가 무혐의/무죄판결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피해진술에 대한 꼼꼼한 준비

피해자 조사는 경찰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여자경찰이 조사를 해주며,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 크게 어려울 것이 없으나, 강약을 두어야 할 부분과 적절한 해명에 대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경우 의도와는 달리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조사 내용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잘하는 비결은 특별히 없지만, 가해자의 말에 비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16413 판결)를 소개하자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

 

 


 

요약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감안한다는 것입니다.

 

진술내용의 합리성

진술내용의 일관성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장 -> 1차 경찰피해진술 -> 검찰 진술 -> 법정증인 진술]

 

필요에 따라 횟수가 늘 수 있는데, 진술내용이 매번 달라지거나 중요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만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및 엄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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