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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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26 18:01 조회1,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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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법무법인 천명
【성범죄와 합의대행】
1.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2013. 6. 19. 이후부터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일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고
종결처리되었으며
성범죄 전과기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처벌자체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2. 성범죄와 보안처분 및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필요성
2013. 6.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등이
폐지됨과 동시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10-30년간 신상정보등록
2) 신상공개, 고지명령
3) 10년간 취업제한
4) 500시간 내의 교육이수명령
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재판단계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낸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니다.
3. 성범죄 합의과정의 어려움
성범죄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비밀로 되어 있으며
수사나 재판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합의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본인과 직접 연락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에 제대로 합의진행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형사 등이 중간에서
합의중재를 해주면 좋을텐데,
괜히 가해자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 본인이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일부 경우에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 성사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성범죄 합의대행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등을 받아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범죄 합의과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대리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변호를 받아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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