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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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01 15:52 조회1,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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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법무법인 천명
【집행유예 중 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죄 vs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0.05~0.2%이상)에 따라
300~1,00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500~1,00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약하면, 음주운전죄 보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2회 벌금 전과가 있는데
3회째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보다 중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차라리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에 비해
심각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상황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다보면
어느덧 3회 측정이 거부된
것으로 처리되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내다보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음주단속경찰에게
사정을 호소하다가 본의 아니게
3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어
음주측정거부죄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고
집행유예된 형도 재차 받아
2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관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남은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변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략 3-6개월 이내라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1년 이상 남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4. 특수상황에서의 음주측정거부의 무죄가능성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단속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운전을 하진 않고 차량 운전석에서 대기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성공사례 아래를 클릭하세요>
5.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실관계>
모 유력 쇼핑몰 차장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이 걱정되어 단속경찰에게 사정을 말하다가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내용>
입건 이후 최초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사되어 생계상 어려움이
있는 점도 가장 큰 걱정 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긴 하나,
곧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상황이므로
최초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밝히고 제출하는 방향을
변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운전한 거리, 음주측정 거부이유,
무면허운전 이유 등에 관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되도록
조언
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본 사건 변호에서 중요한 점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 변호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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