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위기상황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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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3 14:30 조회1,7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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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법무법인 천명
【지하철성추행으로 위기상황이라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초기에 정확한 대처를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처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신속·정확한 법률적 대처를 해야
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1. 지하철성추행이란?
속칭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출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전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하철성추행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1)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①「성폭법」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성폭법」제43조
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성폭법」제45조
위 등록정보를
벌금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선고유예 처분시 2년)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④ 「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됩니다
2) 뿐만아니라,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명령의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인터넷상 또는 우편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같은 동거주 이웃이나
교육기관장 등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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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성추행 혐의 대처 방법
☞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고의성 유무가 범죄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과실로 인해 추행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속에서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실수로 만지게 된 경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한 사과 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 만약 위 경우 신고가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추행으로 지하철 수사대(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어설픈 변명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때는
범행현장의 녹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체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처분에 따라오는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사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어떤 형사 사건보다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주위에 알리기도 애매하여
고민만 하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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