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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진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3 16:14 조회537회 댓글0건

본문

 

 

 

제공: 법무법인 천명

<음주운전 구속, 징역선고 가능성 진단>

 

 

음주운전 형사변호 전문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처벌받을지 걱정이 든다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 심각한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구속, 징역형 선고와 같은

엄정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 차등화 (음주전력 2회까지만)

 

 

혈중알콜농도

법정형

0.05~0.1%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6~1년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0.2%~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횟수(음주전과)에 따른

처벌 차등화(음주전력 3회 이상)

 

 

음주삼진 이상일 경우 처벌수위는

1~3년 징역 또는

500~1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05%라도 무조건 위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벌금과 집행유예의 문제

음주운전 처벌은 크게 3가지로 보면 됩니다.

벌금->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징역형

 

 

그런데 벌금에 비해서 집행유예는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지도 않으므로

더 경미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유예한 것이므로

그 기간 중 또 적발되면

유예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가령 “40시간의 준법강의수강 + 80시간의 사회봉사

명하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병행이 쉽지 않을

불이익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례별 구속가능성 진단

 

 

주의!!

이하에서 소개할 사례별 구속가능성은

저희 법무법인 천명에서 변호한

음주운전 사례를 종합하여 진단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결정의 4 요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구체적인 구속 내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아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음주수치와 거리

    과거 음주관련 전과

                                            ​음주운전 경위 

       교통사고 등 발생여부

 

 

 

 

 

 

음주수치와 거리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거리가 짧을수록

당연히 처벌수위도

낮아지게 됩니다.

굳이 둘 중 중요도를 가리자면

 음주수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음주수치가 0.2%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습니다.

 

 

<변호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인데

음주수치가 0.056%에 불과한 사건에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

0.05%이하일 가능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성공사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과거 음주관련 전과

음주운전 구속가능성에서

과거 음주관련 전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음주관련 전과는

음주운전 전과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죄,

음주측정거부죄 등도

포함합니다.

 

 

또한

과거 전과의 처벌수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벌금형만 있었는지,

집행유예나 징역형 선고도 있었는지.)

 

 

음주운전 3회라면 무조건 구속되고 징역형을 받는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령 10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2년 전,

그리고 1년 전

음주로 2회 벌금을 냈다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의 문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미 집행유예 이전 음주전과가

다수일 것이므로

경찰수사 중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우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전 집행유예된 징역형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를 위해

전문변호인의

수사초기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집행유예의 의미가

일정기간 위법행위 자체를 하지 말고

자숙하라는 의미이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경위

불가피한 운전이었던 경우,

위험을 피하기 위한 운전이었던 경우,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한 경우는

처벌수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고가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버리고

가버린 사건에서

운전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200미터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례>

골목길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대물사고)와 음주를 낸 사례에서

과거 음주운전 관련 수회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성공사례 바로가기> 


 

교통사고 등 발생여부 등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인사고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되고

수사중

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대인사고가 아니라

대물사고만 내고

원만히 합의

(또는 종합보험가입)

 경우라면

입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

무면허운전 역시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구속 및 징역선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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