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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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8 16:05 조회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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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법무법인 천명
<강제추행 무혐의 / 무죄>
□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실제론 <기습추행>형식의 강제추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부딪치며 신체를 접촉한 경우,
갑자기 포옹하거나 키스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기습추행”의 경우 무혐의/무죄판결의 어려움
상대방이 방어할 준비가 없이
갑자기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기습추행의 경우
변호를 통해 검찰 무혐의 처분/법원 무죄판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애초 동의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예상하고 방어할 수 있었으므로
기습성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행을 다투기에도 판례상 추행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추행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라며 손목을 잡아 끈 정도,
어깨동무만 한 정도에서만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 강제추행으로 벌금이상 유죄판결시 받게 될 불이익(보안처분)
벌금형 이상 선고받는 것을 전과라고 하는데,
성범죄 전과자는 형사처벌 외에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2) 500시간 내의 보호관찰소 수강/이수명령
3) 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4) 재범위험성이 클 경우 인터넷 신상공개 / 우편 고지명령
□ “기습추행” 강제추행에 대한 대응전략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다거나
술자리 등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1) 추행이 아니라는 점,
2) 기습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체접촉 전, 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사례 :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정문 중 일부>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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