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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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01 16:36 조회1,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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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법무법인 천명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
1. 음주운전 삼진 이상시 집행유예 가능성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0.05~0.2%이상)에 따라
300~1,00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3회째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삼진죄에 해당되어
500~1,000만원까지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삼진 이상의 경우 운이 좋다면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죄
(=구속실형 가능성 ↑)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내다보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고
음주삼진 이상이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고
집행유예된 형도 재차 받아
2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단속된 경우를 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더욱 구속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관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변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략 3-6개월 이내라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1년 이상 남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4. 특수상황에서의 음주운전의 무죄가능성
음주운전죄는
음주단속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하여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한 경우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역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서 음주수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법리를 몰라
음주수치를 그대로 인정하여
다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4회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사실관계>
요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08년부터 3회의 음주벌금 전력이 있었는데,
2015년 재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변호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내용>
입건 이후 최초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혹은 액수는 무관하니
벌금형을 받는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운영하는 요식업을 폐업할 수 밖에 없어
생계상 어려움이 있는 점도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미 3회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긴 하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평소 조금만 음주를 하여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최초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밝히고 제출하는
변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운전한 거리, 음주이유 등에 관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되도록
조언
하였습니다.
본 사건 변호에서 중요한 점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 변호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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