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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소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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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3 14:23 조회891회 댓글0건

본문

 

​제공: 법무법인 천명

<공무원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선경찰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였다면

,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채팅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성매매와 달리 처벌수위도 높고,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등

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성매수는 벌금형이 감경되더라도

최소 1,000만원은 선고되며,

장기간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청소년(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해야만 성립합니다.

대부분 성매수자들은

청소년(미성년자)인지를 몰랐다고 항변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 외모, 채팅과정/만난과정의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국 <판단의 문제>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적절히

잘 주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성매매에 준해서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100만원 이하)으로 종결되고

별도의 신상정보등록은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기준은

19세 미만인 경우로서

그 해의 1/1을 지난 경우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3이라도

겨울방학(1/1)이 지난 경우 성인으로 보게 됩니다.

 

 

 

 

청소년 성매매 미수의 문제

청소년 성매매는

실제 만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권유, 유인죄(미수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만나서 바로 헤어진 경우, 2) 채팅만 한 경우]

 

따라서 채팅과정에서

상대방이 청소년(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만나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공무원 등 신분상 징계처분 (징계감경 X / 최대 파면처분까지)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경찰에서 2, 검찰에서 1번 소속기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외 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와 처벌 외에 소속기관의 징계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 미수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반징계에서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징계감경이 되는 것과 달리

성매매는 아예 징계감경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제2항 제3).

 

또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성매매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장 중한 징계수위인 <파면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라면

더욱 중한 기준에 의해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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