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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위기상황이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3 10:14 조회1,809회 댓글0건

본문


제공자 -  법무법인 천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위기상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상 '지하철 몰카’라고 칭하는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허벅지나 치마속을 촬영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만 했을뿐

그 외 신체 접촉이 없었기에

크나큰 법적 불이익이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정확한 대처를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의도치 않은 촬영으로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 분석 및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육교 아래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법적 불이익 

 

 

1)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법」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폭법」제43조

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성폭법」제45조

위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30년간(선고유예 처분시 2년)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날로부터

10년 동안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2) 뿐만아니라,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명령의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인터넷상 또는 우편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같은 동거주 이웃이나 교육기관장 등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송부됩니다.

 

3) 또한 영리 목적인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징역 7년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대처 방법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의 경우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을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주관적 요소를 상당히 포함하여 판단기준이 애매하므로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고

각 진행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 실수로 촬영하였을 경우 → 【무죄전략】

 

☞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닌 경우 → 【무죄전략】

 

 

☞ 혐의가 인정될 경우 → 【불이익 최소화전략】

 

범죄 성립 자체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불이익 최소화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불이익 최소화란

죄는 인정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불이익 최소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자백』

'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입니다.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

재판을 받기전 검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는

전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전과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 ‘선고유예 판결에 집중하라’

검사가 기소한 후에라도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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