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경찰조사 대응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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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3 14:04 조회1,8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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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법무법인 천명
성매매 혐의 경찰조사 대응 방법!!!
성매매 사건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 방법이 많이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란 무엇이고
그 위반 행위시 처벌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매매란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성매매 행위로 인한 불이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성매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처벌은 성인대상 성매매일 경우 적용이 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1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주목해야 할점은
성인대상의 성매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여도
처벌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단순히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되므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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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 처벌 대처방안
☞ 성매매 미수의 경우 → 【무죄전략】
ex) A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장소에 나갔으나
약속장소에서 상대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만나지 못한채
다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대여성(실제 청소년)이
성매매로 적발되면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조회를 통하여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성매매 미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것인가 하는것인데요
위 사례의 경우엔 A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즉 A의 실제 이동 등을 파악하여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이죠.
두번째는 상대 여성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왜냐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미수’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엔 처음 알게 된
채팅사이트의 채팅방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청소년과 성인이 어울려서
채팅할 수 없는 구조임을
적극 주장하고
채팅중 상대 여성이 자신을
몇 년생 대학생이며 조건만남을 스스로 밝혔다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 전략’을
펼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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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인정될 경우 → 【불이익 최소화전략】
업소 단속이나 성매매 현장 급습으로 인하여
발각된 경우
상황에 따라 무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불이익 최소화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불이익 최소화란
죄는 인정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불이익 최소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첫번째‘자백】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입니다.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
재판을 받기전 검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는 전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전과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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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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