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경찰 조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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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30 11:45 조회7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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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법무법인 천명
<몰카 범죄 경찰조사시 유의사항>
□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횟수 및 방법
몰카촬영 혐의로 곧바로 적발된 경우
경찰은 체포나 적발당시 촬영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몰카범죄의 특성상 이미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거나
(삭제하였더라도) 복원될 것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마땅히
범행을 부인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차 경찰조사에서는
대략적인 사항(촬영사실 유무, 촬영 이유 등)에 대해
추궁하는 피의자조사를 하며,
복원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밝혀진 경우
2차 경찰조사 내지 검찰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이 상당수이고
삭제를 했더라도 복원가능성이 높다면
2차 경찰조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1차 경찰조사에서 과거 촬영행위까지 모두 자백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미 스마트폰이 압수되어
복원을 앞두고 있다면
어차피 복원이 될 것인데
1차 경찰조사에서 모두 자백하는 것이
나을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이 적발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복원이 되기 전
과거 촬영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것이
양형상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추가 사진 및 영상에 대한 복원 이후 2차 경찰조사 대응방법
스마트폰 메모리 복원을 통해
2차 경찰조사를 할 경우
이미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 경찰조사 후 2차 경찰조사까지 사이에
복원될 사진과 영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변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막연히 복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과거 촬영하고 삭제한 사진과 영상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경찰조사에서 복원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경우 당황하여
적절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복원된 사진과 영상 모두가
범행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촬영경위, 촬영수위, 촬영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혐의 유무가 달라지게 되며
무혐의 불기소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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