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01 11:16 조회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공: 법무법인 천명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최근 조건만남, 유사성행위업소,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거나 또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서 조사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라.
=> 통상적으로 어느날 “00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여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0월 0일 0시까지 00로 출석하라 ” 는 담당수사관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담당수사관이 고지해준 시간에 강제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그 날은 시간이 안될 것 같아 몇 주 이후로 출석하겠다고 요구 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아 경찰서 출석 시에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조사를 받을 땐 긴장을 풀고 정확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하여라.
=>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 낯선 경찰서 내에 분위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는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수사관에 질문에 적절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의 정확한 판단을 못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과정에서 실제 수사관이 물어본 내용 외에 수사대상도 아닌 내용의 진술까지 하여 수사관이 부정적인 심증 형성 및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대답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조사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잘 기억하자.
=>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조사를 받는 사람이 답변을 하면 수사관이 그 내용을 컴퓨터에 받아 적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조사를 받다보면 당황되고 초조한 마음과 계속되는 질문으로 앞뒤가 다른 답변을 하게 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으로 보아 조사를 받는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수사관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과정에서 그 내용을 메모하고 잘 기억하여 이와 같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조사이후에도 자신이 기억하고 메모해놓은 자료를 토대로 법률상담 및 변호사선임과정에서 좀 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4. 무조건적인 부인 보다는 인정할 내용은 인정하자.
=> 예를 들어 조건만남을 하여 여성을 만났지만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상대 여성이 19세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상대여성이 19세미만이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역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건만남에 관해 대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를 하게 된다면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미 통화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 위와 같이 법적무지로 조건만남 제의를 하였으나 만나서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상담과 판단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수사초기에 적절히 잘 대응한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조건만남 경찰조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