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로 위기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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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23 16:08 조회1,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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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법무법인 천명
준강간죄 혐의로 위기상황이라면?
준강간죄는
성범죄중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범죄중 하나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299조에서 준강간죄의 성립에 대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로
표면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사건화 된 사안을 보면
실제로는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경우(일명‘화간’)였고,
더군다나 심실상태(만취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측(대부분 여성)에서
만취 상태인 자신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상대 남성은 한 순간 준강간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잘아는 사이에서 술을 마신뒤 성관계를 하였다가 문제가 되거나,
여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가 고소가 되어 사건화 된 경우,
혹은 일명‘꽃뱀’의 의도된 상황에 말려 고소가 된 경우 등
성관계 자체가 폐쇄된 공간에서 남녀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준강간죄의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확인이 이루어져
수사를 받는 피혐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어설프고 미흡한 대처는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래에서 준강간죄의 법률상 규정과 위반시 처벌,
혐의를 받고 있을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 심실상실상태 인정
☞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항거불능 상태 인정
☞ 의사가 자신을 신뢰한 환자를 치료를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
→ 심리적반항 불가능 인정
☞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2014노3517)
2. 준강간죄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①「성폭법」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성폭법」제43조 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성폭법」제45조 위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30년간(선고유예 처분시 2년)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④ 「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됩니다
☞ 뿐만아니라,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명령의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인터넷상 또는 우편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같은 동거주 이웃이나 교육기관장 등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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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그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쉽게 말해‘성관계 당시 여자가 정신이 있었는지’
또한‘성관계에 대하여 여자가 동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성관계 행위가 일반적으로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형사 사건화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각 상대방의 진술이 상반되어,
결국은‘성관계 당시의 상황’의 전후 정황을 따져
'화간’이었는지 '준강간' 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당일 만남의 경위,
성관계를 한 장소에 이른 과정,
성관계 당시의 상황,
성관계가 끝난 뒤의 정황,
이후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여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객관적 사실판단과 이에 대한 준비
더블어 냉철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지인간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당한 경우
→ 【무죄전략】
☞ 소위 나이트‘원나잇’으로
타인과 모텔에 들어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후에 고소당한 경우
→ 【무죄전략】
☞ 상대방의 동의가 명시적이지 않았으나
추정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을때
→ 【무죄전략】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한 경우
→ 【불이익 최소화전략】
범죄 성립 자체의 다툼의 여지도 있는 경우
무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불이익 최소화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불이익 최소화란
죄는 인정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 첫 번째 ‘자백’입니다.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입니다.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형사 합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거나
합의 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는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제도는
형사합의금을 일방이 공탁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수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금액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세 번째‘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입니다.
재판을 받기전 검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는 전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전과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네 번째 ‘선고유예 판결에 집중하라’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후에라도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또한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위 외에도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별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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