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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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25 10:30 조회1,2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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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법무법인 천명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상황이라면?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형법 298조에서 강제추행죄를 규정해 놓았고,
추행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장애인· 친족관계일 경우
‘아청법’/‘성폭법’등 특별법에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신속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그르쳐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보여지는 사건임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도있게 법리적 검토를 해보면
실제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의미와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종류,
그리고 위반 행위시 따르는 처벌을 알아보고
혐의를 받고 있을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란?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 질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를 보면,
☞ 속칭‘러브샷’을 강요하는 행위도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 인정【형법】
☞ ‘공공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은
강제추행죄가 불성립하나(공연음란죄는 가능)
‘밀폐된 장소 (엘리베이터 내) 에서의
성기노출’은 추행을 인정【성폭법】
☞ 직장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추행을 인정【성폭법】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진 경우
추행 인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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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1) 피해자가 일반성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아청법 제7조 3항」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3) 피해자가 13세 미만 → 「성폭법 제7조 3항」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 「성폭법 제6조 3항」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 「성폭법 제5조 2항」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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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①「성폭법」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성폭법」제43조 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
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성폭법」제45조 위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30년간(선고유예 처분시 2년)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됩니다
2) 뿐만아니라,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명령의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인터넷상 또는 우편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같은 동거주 이웃이나 교육기관장 등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송부됩니다.
3. 강제추행 혐의 대처 방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폭행이나 협박의‘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추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추행의‘정도’는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도덕감정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 됩니다.
즉 행위에 대한 판단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사실판단과 이에 대한 준비,
더블어
냉철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 실수로 인한 단순 첩촉이나
무의식적인 행동인 경우
→ 【무죄전략】
☞ 부득이 신체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경우
→ 【무죄전략】
☞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무죄전략】
☞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무죄전략】
☞ 신체접촉의 상황이
상대방의 유도 내지 계획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무죄전략】
☞ 혐의가 인정될 경우 → 【불이익 최소화전략】
범죄 성립 자체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불이익
최소화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불이익 최소화란
죄는 인정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불이익 최소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자백’입니다.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입니다.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입니다.
재판을 받기전
검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는
전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전과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고유예 판결에 집중하라』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후에라도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고유예 또한
부과되는 각종 불이익을
상당히 줄이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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