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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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4 13:20 조회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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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법무법인 천명
<준강간죄 무고>
□ 성폭력범죄와 무고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특히 무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수위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다보니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나 고소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몰린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및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무고죄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준강간과 무고죄
악의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실제로 이렇게까지 거짓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무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준강간죄입니다.
그 이유는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범죄성립 요건이 간명하다보니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준강간을 주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첫 만남인 경우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추정적 의사를 중시하여 준강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준강간에 대한 무고죄 수사방법
준강간 피해자라도 뭔가 미심쩍은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과거 고소한 이력을 조사해서
무고죄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마저 없다면
무고범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준강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무고죄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어쨌든 범죄피해자이고 불법행위 피해자이므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권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보아
인지수사를 하기도 하나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 준강간 무고에 대한 대처 (무고고소 여부 및 시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하거나 편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
섣불리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준강간 + 무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준강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내지
법원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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