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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5 17:15 조회2,261회 댓글0건

본문


제공 : 법무법인 천명

​

​

​

<강제추행 무혐의 / 무죄>

​

□ 강제추행죄란??

​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실제론 <기습추행>형식의 강제추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부딪치며 신체를 접촉한 경우,

​갑자기 포옹하거나 키스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 “기습추행”의 경우 무혐의/무죄판결의 어려움

​

상대방이 방어할 준비가 없이

갑자기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기습추행의 경우

변호를 통해 검찰 무혐의 처분/법원 무죄판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애초 동의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예상하고 방어할 수 있었으므로

기습성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행을 다투기에도 판례상 추행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추행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술을 마시라며 손목을 잡아 끈 정도,

​어깨동무만 한 정도에서만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 강제추행으로 벌금이상 유죄판결시 받게 될 불이익(보안처분)

​

벌금형 이상 선고받는 것을 전과라고 하는데,

​성범죄 전과자는 형사처벌 외에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2) 500시간 내의 보호관찰소 수강/이수명령

3) 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4) 재범위험성이 클 경우 인터넷 신상공개 / 우편 고지명령

​

 


​

□ “기습추행” 강제추행에 대한 대응전략

​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다거나

술자리 등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

 1) 추행이 아니라는 점,

 2) 기습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론 신체접촉 전, 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사례 :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정문 중 일부>

​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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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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