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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경찰 조사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6 20:12 조회1,953회 댓글0건

본문

​



제공 : 법무법인 천명​
​

​<몰카 범죄 경찰조사시 유의사항>

  

□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횟수 및 방법

​

몰카촬영 혐의로 곧바로 적발된 경우

경찰은 체포나 적발당시 촬영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몰카범죄의 특성상 이미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거나

​(삭제하였더라도) 복원될 것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마땅히

 범행을 부인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차 경찰조사에서는

대략적인 사항(촬영사실 유무, 촬영 이유 등)에 대해

추궁하는 피의자조사를 하며,

​복원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밝혀진 경우

​2차 경찰조사 내지 검찰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이 상당수이고

삭제를 했더라도 복원가능성이 높다면

 2차 경찰조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차 경찰조사에서 과거 촬영행위까지 모두 자백하는 것이 유리할까?

​

이미 스마트폰이 압수되어

복원을 앞두고 있다면

어차피 복원이 될 것인데

​1차 경찰조사에서 모두 자백하는 것이

나을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이 적발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복원이 되기 전

과거 촬영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것이

양형상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추가 사진 및 영상에 대한 복원 이후 2차 경찰조사 대응방법

​

스마트폰 메모리 복원을 통해

​2차 경찰조사를 할 경우

 이미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 경찰조사 후 2차 경찰조사까지 사이에

복원될 사진과 영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변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막연히 복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과거 촬영하고 삭제한 사진과 영상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경찰조사에서 복원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경우 당황하여

적절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

 


​

실제 복원된 사진과 영상 모두가

범행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

촬영경위, 촬영수위, 촬영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혐의 유무가 달라지게 되며

무혐의 불기소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몰카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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