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나 형사고소 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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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31 조회34,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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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나 형사고소 여부 확인방법>
누군가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원만히 합의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이미 경찰신고나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혐의입증의 증거만 줄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확인방법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 검찰의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나 형사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곧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되거나 형사고소가 되었더라도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비로소 형사입건이 되고 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피의자가 되어야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수사의 특성상 일부 조회만 가능하고,
정보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습니다.
□ 경찰서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
우선 어디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1) 사건발생지, 2) 피의자 주소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지나 가까운 곳에
신고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2곳의 형사관할로 이송이나 이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고소여부는 확인해주지도 않습니다.
수사기밀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신고 내지 형사고소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
경찰신고나 고소가 되었다면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합니다.
통보는 통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휴대전화로 옵니다.
이때 정확히 경찰신고나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가 중대해서 자수를 하여 감경을 노린다면
수사 중임이 명확한 경찰에 전화로 문의하여
자수의사를 밝혀 간접적으로 경찰신고나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 경찰신고나 고소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처방법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고소된 상황이라면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불분명하다면
신고나 고소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범행을 자백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신고나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상대측이 원만한 해결을 하자며 대화를 제의한다면
경찰신고나 고소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수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경찰신고나 고소 전 형사전문변호사 자문의 중요성
통상 경찰에 신고되거나 고소가 되어 형사사건화가 되거나
나중에 형사재판에 넘어가서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화가 되기 전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준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의 원만한 해결의 목적이라면
초동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과의 대화나 메시지 전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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