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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약식기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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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18 14:42 조회2,125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천명>

​

□ 2016. 12. 성폭법 개정으로 경미한 성범죄에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

 

 

원래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이

경미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무조건 정식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시 10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기간 부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직접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에도

위와 같은 신상정보등록, 교육이수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

​  

※ 약식기소란?

​벌금형으로 처리할 사건에 대해 정식형사재판이 아니라

서류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서류검토 후 벌금형 약식명령을 부과하게 됨

 

 

□ 성범죄로 벌금형 약식기소 및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대처법

 

성범죄로 연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 전과에 따른 불이익(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피하려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되었지만 약식기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정식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재판에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기일이 잡히는데,

​정식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벌금액 보다 더 중한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 합니다.

  



​

​  

이후 선고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내서 법원 판사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구체적으로 선고유예시 받게 될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벌금액 납부 X

2) 신상정보등록기간 감축 : 10년 => 2년

3) 교육이수명령 X

4) 취업제한 X

5) 공무원, 공기업의 경우 징계시 처분감경

 

​

​

 

□ 성범죄로 500만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최근 사례(동성애 방배경찰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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