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상황이라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상황이라면? > 공지사항

  • 홈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공지사항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상황이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3 11:43 조회2,594회 댓글0건

본문

​

​제공자 - 법무법인 천명​

​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상황이라면?

 

​

​

​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

우리 형법 298조에서 강제추행죄를 규정해 놓았고,

추행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장애인· 친족관계일 경우

 ‘아청법’/‘성폭법’등 특별법에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신속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그르쳐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표면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보여지는 사건임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도있게 ​법리적 검토를 해보면

 실제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 강제추행죄 의미와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종류,

그리고 위반 행위시 따르는 처벌을 알아보고

​

혐의를 받고 있을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강제추행죄란? ​

​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 질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를 보면,

 

 

☞ 속칭‘러브샷’을 강요하는 행위도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 인정【형법】

 

 

☞ ‘공공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은

강제추행죄가 불성립하나(공연음란죄는 가능)

‘밀폐된 장소 (엘리베이터 내) 에서의

성기노출’은 추행을 인정【성폭법】

 

 

☞ 직장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추행을 인정【성폭법】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진 경우

추행 인정【형법】

​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


​

​

2. 강제추행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

 

 

1) 피해자가 일반성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아청법 제7조 3항」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3) 피해자가 13세 미만 → 「성폭법 제7조 3항」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 「성폭법 제6조 3항」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4)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 「성폭법 제5조 2항」

5년 이상의 징역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

​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

​

 

①「성폭법」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② 「성폭법」제43조 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

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

 

③ 「성폭법」제45조 위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30년간(선고유예 처분시 2년)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됩니다

​

 

2) 뿐만아니라,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명령의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인터넷상 또는 우편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같은 동거주 이웃이나 교육기관장 등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송부됩니다.

​

​

​

​ 

 

​

​

3. 강제추행 혐의 대처 방법​

​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폭행이나 협박의‘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또한 ‘추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추행의‘정도’는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도덕감정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 됩니다.

​

즉 행위에 대한 판단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므로

객관적 사실판단과 이에 대한 준비,

더블어

냉철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

 

 

​

 

☞ 실수로 인한 단순 첩촉이나

무의식적인 행동인 경우

 → 【무죄전략】

​

​

☞ 부득이 신체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경우

 → 【무죄전략】

​

​

 

☞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무죄전략】

​

​

 

☞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무죄전략】

​

​

 

☞ 신체접촉의 상황이

상대방의 유도 내지 계획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무죄전략】

​

​

​

 

 

 

☞ 혐의가 인정될 경우 → 【불이익 최소화전략​】​

​

​

 

범죄 성립 자체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불이익

최소화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

불이익 최소화란

죄는 인정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

​

불이익 최소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자백’입니다.

​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입니다.

​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입니다.

​

재판을 받기전

검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는

전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즉

전과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세 번째 『선고유예 판결에 집중하라』입니다.

​

검사가 기소한 후에라도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선고유예 또한

부과되는 각종 불이익을

상당히 줄이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6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