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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경찰조사 대응은 어떻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3 14:04 조회2,612회 댓글0건

본문

 

​

제공자 ​- 법무법인 천명​

 

 

​

 

 성매매 혐의 경찰조사 대응 방법!!!

 

 

 

성매매 사건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 방법이 많이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란 무엇이고

 

그 위반 행위시 처벌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성매매란 ?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

 

​

 

 

2. 성매매 행위로 인한 불이익​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성매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처벌은 성인대상 성매매일 경우 적용이 되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1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 주목해야 할점은

​성인대상의 성매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여도 ​

처벌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단순히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되므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

 

 

​

 

 

 

3. 성매매 처벌 대처방안​​​

 

 

 

​​

 

☞ 성매매 미수의 경우 → 【무죄전략】

 

 

 

​

 

ex) A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장소에 나갔으나

 

약속장소에서 상대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만나지 못한채

 

다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대여성(실제 청소년)이

 

성매매로 적발되면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조회를 통하여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

 

첫번째는 성매매 미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것인가 하는것인데요

 

위 사례의 경우엔 A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즉 A의 실제 이동 등을 파악하여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이죠.

 

​

 

​두번째는 상대 여성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왜냐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미수’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엔 처음 알게 된

 

채팅사이트의 채팅방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청소년과 성인이 어울려서

 

채팅할 수 없는 구조임을

​

적극 주장하고

​

채팅중 상대 여성이 자신을

​

몇 년생 대학생이며 조건만남을 스스로 밝혔다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 전략’을

​

펼쳐야 할것입니다.

​

​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해주세요>

​ 

​

 

​  

 

​

 

 

 

☞ 혐의가 인정될 경우 → 【불이익 최소화전략】

 

 

​

 

업소 단속이나 성매매 현장 급습으로 인하여

 

발각된 경우

 

상황에 따라 무죄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불이익 최소화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

 

불이익 최소화란

죄는 인정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불이익 최소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

 

​

 

【첫번째‘자백】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입니다.

 

​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

때문입니다.

 

​

 

​

 

【두 번째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

 

 

 

재판을 받기전 검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는 전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전과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 

성매매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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