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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진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3 16:14 조회1,217회 댓글0건

본문

 

 

 

​

제공: 법무법인 천명

​

​

<음주운전 구속, 징역선고 가능성 진단>

​

 

 

음주운전 형사변호 전문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처벌받을지 걱정이 든다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실제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 심각한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구속, 징역형 선고와 같은

엄정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 차등화 (음주전력 2회까지만)

 

 

혈중알콜농도

법정형

0.05~0.1%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6월~1년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0.2%~

1년~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

※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횟수(음주전과)에 따른

처벌 차등화(음주전력 3회 이상)

 

 

음주삼진 이상일 경우 처벌수위는

​1년~3년 징역 또는

​500~1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05%라도 무조건 위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벌금과 집행유예의 문제

음주운전 처벌은 크게 3가지로 보면 됩니다.

벌금->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징역형

 

 

그런데 벌금에 비해서 집행유예는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지도 않으므로

더 경미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유예한 것이므로

그 기간 중 또 적발되면

유예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

​또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가령 “40시간의 준법강의수강 +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병행이 쉽지 않을

불이익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례별 구속가능성 진단

 

 

※주의!!

이하에서 소개할 사례별 구속가능성은

저희 법무법인 천명에서 변호한

음주운전 사례를 종합하여 진단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처벌수위 결정의 4 요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구체적인 구속 내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아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음주수치와 거리

    ② 과거 음주관련 전과

                                            ​③ 음주운전 경위 

       ④ 교통사고 등 발생여부

 

 

 

 

 

 

▷ 음주수치와 거리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거리가 짧을수록

당연히 처벌수위도

낮아지게 됩니다.

​

​굳이 둘 중 중요도를 가리자면

 음주수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음주수치가 0.2%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습니다.

 

 

<변호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인데

음주수치가 0.056%에 불과한 사건에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

​0.05%이하일 가능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성공사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과거 음주관련 전과

​

음주운전 구속가능성에서

과거 음주관련 전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음주관련 전과는

음주운전 전과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죄,

​음주측정거부죄 등도

포함합니다.

 

 

또한

과거 전과의 처벌수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벌금형만 있었는지,

​집행유예나 징역형 선고도 있었는지.)

 

 

음주운전 3회라면 무조건 구속되고 징역형을 받는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령 10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2년 전,

​그리고 1년 전

음주로 2회 벌금을 냈다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의 문제

​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미 집행유예 이전 음주전과가

다수일 것이므로

경찰수사 중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참고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우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전 집행유예된 징역형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벌금형 선고를 위해

전문변호인의

수사초기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집행유예의 의미가

일정기간 위법행위 자체를 하지 말고

자숙하라는 의미이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음주운전 경위

​

불가피한 운전이었던 경우,

​위험을 피하기 위한 운전이었던 경우,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한 경우는

처벌수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고가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버리고

가버린 사건에서

운전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200미터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례>

골목길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대물사고)와 음주를 낸 사례에서

과거 음주운전 관련 수회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

    <성공사례 바로가기> 


 

▷ 교통사고 등 발생여부 등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히

대인사고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되고

수사중

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물론

대인사고가 아니라

대물사고만 내고

원만히 합의

​(또는 종합보험가입)된

 경우라면

입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

무면허운전 역시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구속 및 징역선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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