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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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4 11:28 조회1,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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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 제공
<공무원 성매매>
□ 성매매의 불법성과 유형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선경찰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였다면,
최근에는 어플채팅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성매매로 인한 처벌수위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중요성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수 남성은
아래와 같이
처벌이 됩니다.
<성매매알선법>
그러나 성매수 남성이
징역형까지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서 처벌이 되며,
초범일 경우 적절히 대비한다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점은
벌금은 성매매 전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이고
성매매 전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공무원 등 신분상 징계처분 (징계감경 X / 최대 파면처분까지)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1번
소속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 외 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와 처벌 외에
소속기관의 징계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 미수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반징계에서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징계감경이 되는 것과 달리
성매매는 아예
징계감경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제2항 제3호).
또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성매매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장 중한 징계수위인
<파면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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