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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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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4 11:28 조회2,601회 댓글0건

본문

 

​

법무법인 천명 제공​

​

​

<공무원 성매매>

 

 

 

 

□ 성매매의 불법성과 유형

​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다보니 일선경찰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였다면,

​최근에는 어플채팅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성매매로 인한 처벌수위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중요성

​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수 남성은

아래와 같이

처벌이 됩니다.

 

 

<성매매알선법>

 

 

 

그러나 성매수 남성이

징역형까지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서 처벌이 되며,

​초범일 경우 적절히 대비한다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



​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점은

벌금은 성매매 전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이고

성매매 전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공무원 등 신분상 징계처분 (징계감경 X / 최대 파면처분까지)

​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1번

소속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

​그 외 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와 처벌 외에

소속기관의 징계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 미수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반징계에서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징계감경이 되는 것과 달리

성매매는 아예

징계감경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제2항 제3호).

 

 

또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성매매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장 중한 징계수위인

​<파면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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