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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현행범 체포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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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29 15:16 조회1,858회 댓글0건

본문

 

제공 : 법무법인 천명​

<몰카 현행범 체포시 대처>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연행방법

몰카촬영 혐의로 적발된 경우

경찰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경찰서(지구대)

데려가게 됩니다.

 

 

우선, 현행범 체포의 방식입니다.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여

연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의동행 방식입니다.

드문 경우긴 한데,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며 데려가는 것이며,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 카메라에 대한 압수, 수색과 복원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이미 촬영한 파일이 있으므로

급한 마음에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압수, 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해당 스마트폰을 증거자료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하였는데,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아예 없을 경우

삭제하였다는 의심을 갖고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복원할 경우

해당 사진과 영상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촬영했다가 삭제한 사진과 영상도

모두 복원이 되므로

별건 몰카범행이 추가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범행으로 적발되었다면

아예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는

최종적인 혐의나 처벌수위에서

현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몰카 범행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 대처방법

스마트폰 메모리는 전자정보로서

대용량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제출한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복원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현행범 체포 및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수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확보한 몰카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는 판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재판부 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받아들여진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2심 판결 역시

추가로 복원을 통해 확인된 몰카사진에 대해

위법절차에 의한 증거임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은 섣불리 할 경우

소위 괘씸죄에 걸릴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별로 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몰카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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