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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여부가 애매한 경우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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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01 18:07 조회2,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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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법무법인 천명

 

 

  

<추행 여부가 애매한 경우 판단기준>

 

추행죄의 종류와 정의

현행법상 추행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 법 : ()강제추행, (13세 미만)미성년자 추행

-성폭법 : 장애인 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아청법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위계, 위력 추행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여부, 추행수단(폭행, 협박, 위계, 위력)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추행의 정의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밝힙니다.

 

   ‘추행이란?

 

        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②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③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내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입니다.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이 한 신체접촉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죄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입니다.

 

 

  

추행이 되는 경우 사례정리 (판례)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초등교사가 건강검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행위 => 추행 O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자 보복의 의미로 입술, ,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문 행위 =>추행 O

초등 4학년 남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교육적 의도로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 => O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 => 추행 O

골프장 여직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 => 추행 O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 => 추행 O

직장 상사가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 추행 O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피해자)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행위 =>추행 O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영상통화로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행위=>추행 O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9세의 여자아이가 지나가자 불러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훙 엉덩이를 툭툭친 행위 =>추행 O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 =>추행 O

     


   

추행인지 불분명한 사건의 대응방법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고소나 신고로 비롯되다보니 피해자는 동의도 없었고 의사에 반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중요 판단기준

 

- 피해자와의 관계 서로 교제하였거나 어느 정도 스킨쉽이 예상할 수 있는 관계라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당시 상황

격려하기 위해 등을 토닥이거나 가볍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아 준 수준라면 신체접촉은 사실이나 상식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추행의 정도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 중요부위에 접촉한 경우라면 그 자체로 추행이 될 수 있는데, 가볍게 포옹하는 수준이라면 경우에 따라 추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행 직후 반응

추행 직후 거부반응을 보인 경우라면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행 직후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받아들인 경우라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접촉 직후 곧바로 좋다, 혹은 싫다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행행위 이후 서로 호감에 의한 대화나 연락내용추행 이후 상당시간이 지나서도 서로 호감어린 대화나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행여부는 일반상식과 달리 판단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상당히 애매한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사단계부터어떻게 현명히 진술하느냐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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