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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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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05 10:24 조회2,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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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법무법인 천명

 

 


 <준강간죄 항소>

 

준강간죄의 특징 (강간죄와의 차이점)

 

성관계(법률상 간음’)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차이가 없습니다실제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하지만폭행협박이라는 강제성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 이용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경우가 대표적이며단순히 술에 만취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거불능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된 경우라면 유력한 준강간죄 유죄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발생상황의 문제점

 

   

첫만남이라도 남녀간에 서로 호감에 근거하여 술을 마시고 서로 상당한 스킨쉽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성관계를 준강간죄로 보아야 할지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폭행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서로 합의하에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였지만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과연 준강간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및 판단방법

 

대부분의 준강간죄 사건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피의자는 명확히 성관계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한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만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남녀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2) 객관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신중한 변호 방향 설정의 중요성 

 

준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이상 호감에서 성관계까지 간 것이므로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범죄 변호의 많은 경전문성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잘못된 변호방향 설정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구속 / 1심 선고시 법정구속

수사 중 무혐의/ 재판 중 무죄 입증기회 상실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기소유예​법원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사건인데무리하게 무죄주장만 할 경우 수사 중 구속되거나 1심 선고시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준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어 구속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사건인데자포자기 심정으로 혐의를 인정할 경우 무혐의 /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단 둘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보니 자백할 경우 그대로 유죄판결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죄로 1심재판에서 법정구속되었을 경우 대처법

 

 

1) 무죄를 주장하다가 법정구속 되었을 경우

1심 판결문 검토

- 1심 변론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변론전략 수정 검토 : 자백, 합의, 집행유예 전략 vs 무죄전략

무죄전략 유지시 추가증거 확보

    

2) 준강간죄 혐의를 인정하였는데도 법정구속 되었을 경우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 구속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내지 공탁을 통해서라도 피해변제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필요성이 큽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라도 2심에서는 전략적으로 합의를 재시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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