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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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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07 13:16 조회2,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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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법무법인 천명​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 교원 성범죄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 국, 공립,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 교원 성범죄시 법률상 불이익​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나 형사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

(집행유예시 15년, 3년이상 징역시 20년 등)

=> 관할경찰서에 매년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이름, 주소, 거소,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를 등록하고 변경시 신고의무가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② 500시간 내의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명령

③ 10년간 특정기관 취업제한

④ 소속기관 징계

 

※ 성범죄로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성범죄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 침입),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이 경미한 성범죄도 모두 포함합니다.

  

 

 

  

▢ 교사, 교수와 같은 교원만의 신분상 불이익

 

교사, 교수 등 교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불문하고 아래와 같이 신분상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3.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 성인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만 받더라도 무조건 당연퇴직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것에 비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와 무관하게 곧바로 당연퇴직됩니다.]

 

실무상 성폭법 제2조에 정한 범죄 중 벌금형으로 100만원 미만(가령 90만원)선고되는 예가 사실상 없는 점에서 아무리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무조건 당연퇴직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가혹함을 넘어 위헌소지도 있지만 여전히 현행법상 규정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시 대응

​지하철에서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이 된 경우, 막연히 길거리를 촬영하다가 몰카혐의로 적발된 경우 등 경미한 성범죄로 연루된 경우 곧바로 소속기관에 통보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어간 순간 무죄를 받지 못한다면 소속 직장에서 당연퇴직되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당연퇴직이므로 징계가 가혹하다는 취지의 소청절차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1) 무혐의, 무죄가 분명한 경우

무혐의, 무죄가 분명하다면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에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혐의, 무죄는 단순히 본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범죄 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과 자문을 받아 변호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상 판단기준, 법원 판례상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무죄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관계상 유죄가 분명한데도 무혐의, 무죄전략으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혐의인정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①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목표 약간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라면, 인정할 혐의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정상변호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 정상이 충분한 경우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기소유예시 전과가 아니므로 당연퇴직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변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인데,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므로 당연퇴직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2년간은 유죄판결의 효력이 있어 신상정보등록의무는 2년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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