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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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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29 16:24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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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변호>

 

마약의 종류와 처벌수위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코카인 등이 마약에 해당하고, 엑스터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은 소지자체가 범죄로서, 단순 투약(흡입) , 매매, 양도 등 일체의 행위가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부 범죄(대마흡입 등)제외하곤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가 많아서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일반적입니다.

 

마약을 제조, 수입, 수출한 경우라면 구속 및 중형이 예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동종 마약전과가 없고, 호기심에 대마나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몇 차례 단순 투약(흡입)한 수준이라면, 적절히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 및 치료의지만 충분히 밝힌다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도 가능합니다.

 

아래 마약변호 성공사례와 같이 형사재판 없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장래 직업선택, 해외취업 및 출국 등에서도 큰 장애가 발생한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변호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호기심에 대마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범죄 단속 및 수사방법

마약범죄에 대해 대처하기에 앞서 마약범죄 단속 및 수사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나, 수사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적절한 대처와 변호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 단속방법 (주로 관련자의 제보’)

마약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같이 투약한 사람이나 투약사실을 아는 관련자의 신고나 제보, 자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90%이상을 차지합니다.

 

가령 누군가 마약투약 중 자수 등을 통해 적발되면서 수사협조를 통해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예전에 마약을 매수한 사람이나 같이 투약한 사람을 진술하면서 마약혐의자를 적발하게 됩니다.

 

마약혐의자에 대한 수사방법

마약혐의자를 파악했고, 제보내용이 확실하다면 수사기관은 마약혐의자를 곧바로 체포하거나 구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구속된 경우라면, 그 상태에서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보내용만으로 확실하진 않으나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이하에서 말하는 보강수사를 하게 됩니다.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

 

통화내역 및 기지국조회, 통장거래내역조회

 

마약혐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소변, 모발검사의 방법 및 검사의 정확성>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하면 마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곧바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론 그렇지 못합니다.

 

소변검사 : 간이시약 방식으로서 곧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아주 근접한 시기(최대 1주일 정도)에 마약을 했는지만 확인가능

 

모발검사 : 소변검사에 비해 정확하고, 모발의 길이가 11센티씩 자란다는 전제에서 대략적인 마약투약시점도 확인이 가능. 하지만 호기심에 과거 몇 번 마약을 한 수준인 경우 모발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음.

모발검사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1달 소요.

 

 

 

마약범죄 변호방법

 

마약범죄 수사의 목표

모든 범죄는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특정이 다소 완화되지만 과거 언젠가 마약을 했다 수준만 밝혀진 경우 처벌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을 투약한 일시, 장소, 방법혐의자 본인 및 관련자의 진술로 특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마약변호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마약혐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이 정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이상이겠으나, 그렇다면 수사나 재판도 전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약혐의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다툴 권리 역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약혐의 입증이 혐의자 본인의 자백과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다보니, 처음 경찰이나 검찰조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초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압박하여 순순히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약혐의로 연루된 것이 처음일 경우 압박감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을 처벌까지 받게 되기도 합니다.

 


 

 

-마약혐의에 대한 수사대상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자들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자신도 혐의대상자가 되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일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는다면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관련자에 대한 조사 후 상당시간이 지난 이후에 혐의대상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와 대비는 필수입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

관련증거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재판에서 불구속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혐의유무가 불분명하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불구속이 되고, 혐의를 부인한다고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장 정확한 모발검사에 대한 결과1달 정도 지나서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모발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마약혐의를 자백할 경우 자백증거로 유죄판결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재판 대비

체포된 이후라면 2일 이내에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재판, 실질심사 등으로 불립니다.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관련증거상 구속필요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범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증거인멸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는 최초 혐의단계부터 구속재판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마약변호사례를 보면,

초범으로서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이 된 경우도 있고, 재범이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역시 기각되어 불구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시 자수 등 적극적 불구속을 위한 준비필요성

이미 혐의대상자임이 명확하고 수사기관이 체포나 소환요청이 임박하다면 과감히 자수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수는 법률상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유리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수 역시 혐의범위를 넘어 인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명확히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자수할 경우 위장자수로 보아 구속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수할지 여부

- 자수의 필요성 / 자수의 실익

 

자수한다면 혐의인정 범위

- 수사대상 범위 및 관련자의 혐의 인정 범위 예측

 

마약범죄 변호 성공사례

 

수사단계 성공사례

 

-대마 매수, 투약 :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 향정신성의약품(러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재판단계 성공사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 1심 불구속 집행유예 선고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코카인 등) : 1심 구속 중 집행유예 선고(석방)

                                                     [기존 필로폰 집행유예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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