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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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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8-17 17:07 조회1,014회

본문

1.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지인 A의 소개로 A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소개 받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의 집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자리를 가진 후 2020. ○○. ○○. 2:3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6:00경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인을 2차례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 A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A와 동거하고 있는 고소인을 소개 받았고,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주변에 술집들이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A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A의 집에서 의뢰인과 A, 고소인이 술을 마시던 중에 A는 졸리다며 잠을 자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성 스타일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호감이 생긴 상태로 1차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성관계를 마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새벽 5시 경에 일어나서 고소인을 애무하다가 2차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관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고 의뢰인은 무시하고 잠을 청했으나 고소인의 태도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의뢰인은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방법

 

이 사건의 발생장소인 A의 주거지는 원룸으로서 침대와 싱크대 및 바닥에 있는 좌식테이블을 빼면 누울 공간도 거의 없을만큼 좁고 협소합니다. 사건 당시 A가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므로 의뢰인이 바로 옆에 있는 A 모르게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잠든 A와 고소인 모르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을 몰래 벗기고 1차 성관계를 가지고, 다시 옷을 입히고 2차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1차 성관계시 의뢰인과 스킨십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성관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원치 않는 스킨쉽에 대해서 A를 깨워서라도 피의자를 제지하려 하지 않았고 성관계 과정 중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요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2번이나 특히 1차 성관계는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성관계 직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차 성관계 직전의 의뢰인과 키스를 하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명, 묵시적 거부반응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시점에서 고소인이 스킨쉽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면 곧바로 저항을 하거나 바로 옆에 있는 A를 깨워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합리성 내지 일관성이 없으며 결국 신빙성 없다고 볼 중요한 근거인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주장으로 볼 때 블랙아웃의 상태일 수도 있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첨부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의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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