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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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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03 12:11 조회2,366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지하철 입구 계단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및 허벅지를 11회 사진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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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내용

평소 촬영이 전문적인 취미였고, 촬영경위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으로 막상 촬영된 내용이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반성과 재범방지 등의 노력을 상당히 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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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직업적인 이유로 벌금형 선고시 직업을 잃게 되는 점도 중요한 정상으로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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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내용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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