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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원지검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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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10 09:58 조회2,357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대 직장 초년생으로서 시내버스 내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여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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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내용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건인데, 사건 당시 피의자의 혐의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주장 역시 명확하지 않은 점, 설사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행정도가 경미하고 피의자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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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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