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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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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2-14 11:23 조회2,371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이미 2번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차 지하철에서 범행을 하여 적발되었음

​

2. 변호내용

재판에서 과거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판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함.

​

3. 판결내용

집행유예 판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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