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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합의 없이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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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1-17 10:13 조회2,681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옆자리에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본 적이 있었던 여성을 발견하고 아는 척을 하려 했으나, 잠이 들어 있기에 순간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추행한 사건임

​

2. 변호내용

경찰조사부터 입회하여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이기에 합의는 되지 못한 상태였음

​

정식재판청구 후 추행정도가 경미하고(동영상), 피해자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현재 직장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취업규칙으로 인해 벌금이상 판결시 퇴사처리되는 불이익이 있는 점을 주장하여 선고유예 선처를 요청함

​

3. 판결내용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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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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