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서울서부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10 10:23 조회1,768회관련링크
본문
1. 범죄사실
채팅어플을 통해 2:1로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된 사건임
2. 변호내용
전과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목표로 변호
3. 검찰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