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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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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24 17:35 조회2,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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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해장을 위해 근처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더 마신 상태였는데, 본의 아니게 경찰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

 

2. 변호내용

측정된 음주수치는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알콜농도가 포함된 것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공제된 수치에 의하면 형사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임을 주장하였음

 

3. 검찰처분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산한 결과 운전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치에 미달함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직권으로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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