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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서울서부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10 10:23 조회1,766회

본문

​1. 범죄사실

채팅어플을 통해 2:1로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된 사건임

2. 변호내용

전과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목표로 변호

3. 검찰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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