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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성공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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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22 조회4,047회

본문

​1. 범죄사실

​

피의자는 현역 군장교인데, 대기근무 중 호기심에 채팅어플(심심채팅)을 하다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여 경찰 및 군헌병대 조사를 받았음

​

2. 변호내용

​

현역군인으로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개시통보가 되어 징계도 예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수사변호 및 군인징계 대처를 진행하였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는 남성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이 피의자가 보낸 것이 아닌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변호,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음. ​

​

3. 군검찰 처분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협박죄는 고소취하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

 * 피해자측으로부터 징계관련해서도 합의 및 선처탄원을 받아서 징계개시도 되지 않았음​

 

 

 

[*공무원의 성범죄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해임등 중징계를 받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신중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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