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성공사례] 벌금 600만원 (서울서부지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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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성공사례] 벌금 600만원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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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22 조회3,009회

본문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로 5번이나 처벌받았고, 불과 6개월 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

​

2. 변호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재차 집행유예는 되지 않고 징역형 혹은 벌금형만 가능한 상태로서 과거 동종전과가 많아 벌금형 선처가 가능할지 불분명한 상태였음 

​

하지만, 당시 이미 술을 모두 마시고 귀가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데 거리가 불과 1미터도 되지 않을 정도 짧고, 이동주차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을 주장하였음. ​

​

3. 판결결과

1심판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전과 5회나 되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하였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변호"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정을 적절히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불가피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내용이어야 가능한데, 

음주운전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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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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