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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26 09:22 조회3,098회

본문

1. 범죄사실

​

피의자는 어린시절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 중에 있는데, 대학생 때 같은 수업을 들은 다른 여학생과 다툼이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오가다가 순간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임. 

​

2. 변호내용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서로 다투는 사이라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협박 역시 막연한 내용으로 보낸 것이라 구체적 위해라는 요건이 미비함을 주장하였음 

​

아울러 기소시 외국국적자로서 비자발급 제한 등 불이익도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등 절차도 진행하였음.

​

3. 검찰처분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협박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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