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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내 공연음란(공기업직원) 성공사례] 벌금형 약식명령 (수원지법 성남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6-14 09:55 조회2,771회

본문

​1. 범죄사실

​

의뢰인은 모 공기업 금융기관 중간관리자인데,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버스 내에서 성기를 내놓는 등 공연음란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임

​

2. 변호내용

​

혐의 내용 자체 및 당시 경위에 비추어 너무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목격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음

​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서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3. 처분내용

​

벌금형 약식기소되어 법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처리​

 

​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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