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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마사지샵) 성공사례] 기소유예 (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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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23 09:28 조회2,474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길거리 마사지 간판을 보고 들어가 마사지 중 성행위를 받았는데,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성매매는 그 자체로 중한 처벌을 받을 정도의 불법은 아니지만, 벌금이상 선고시 성매매 전과라는 불명예가 남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검사가 벌금약식기소를 할 경우 벌금전과 자체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처분결과

변호내용 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됨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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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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