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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서울북부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23 09:28 조회3,680회

본문

​1. 범죄사실

​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수회 교통관련 전과가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

수사 중 구속가능성, 재판 중 벌금선고가 아니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징역형 선고시 과거 유예된 형도 추가로 복역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해 양형상 주장사유가 충분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1심 판결결과

​

국민배심원 전원일치 벌금형 의견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음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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