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 무면허,음주운전 성공사례] 벌금700만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10 10:23 조회1,876회관련링크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무면허기간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삼진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음주3진이긴 하나,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수치가 적발된 것이며, 평소 무면허운전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당시 부득의한 사정이 있었던 점, 교통사고에 대해 인명피해가 없으며 물적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처리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 선처를 요청함.
3. 1심 판결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