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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공무원) 성공사례] 무혐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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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24 17:34 조회2,661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 평소 무의식적으로 성기를 만져서 펴는 동작을 하였는데, 아파트 정자 부근에서 담배를 피던 중 비슷한 동작을 오해한 여학생들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음. 공무원인 의뢰인은 경찰조사로 인해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상황에서 검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를 의뢰하였음

 

2. 변호내용

 

평소 의뢰인의 행동이 무의식적 습관화된 행동인 점에 관해 의학적 소견을 진료소견서로 제출하고, 당시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 신고자인 여학생도 직접 성기노출을 목격한 것이 아닌 점, 설사 그와 같은 행동이 있더라도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요건을 결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음. 아울러 검찰조사시 배석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검찰조사 진술에도 반영하도록 하였음  

 

3. 검찰처분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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