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성매매방지교육 20시간 (창원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24 17:36 조회2,254회관련링크
본문
초범인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교육조건부(존스쿨)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에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이수명령으로 종결됨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명령과 같이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성매매 전과상 불이익은 없음.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