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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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1-03 00:00 조회2,5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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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의뢰인(피의자)는 유명 대기업에서 임원승진을 앞두고 있는 간부인데 2014. 8.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목격자들에 의해 적발되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경찰수사 중 해당 휴대폰 카메라를 복원하여 보니 수천장에 이르는 몰카사진들이 있었던 사안임
변호내용 : 단속된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복원된 사진들은 연사촬영기능을 통해 촬영된 것으로서 촬영각도나 방향을 감안하면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을 사진이 상당수인 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진들이 다수인 점 등을 우선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도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도 직접 만나 원만히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성사시킴.
처분내용 : 2014. 10. 20.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전과가 아니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비롯하여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없으며, 피의자는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해임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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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카메라촬영죄(속칭 몰카죄)에 대해 흔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만연히 기소유예 내지 벌금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13. 6.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성폭법에서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기소되어 처벌될 경우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등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방법 자체가 없기에 합의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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