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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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9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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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0. 00. 00:00경 지하철 0호선 00역 입구 부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날 00:00경 지하철 0호선 00역 내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를 유예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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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인터넷 까페상담 cafe.daum.net/ur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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