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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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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4-28 10:49 조회2,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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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및 변호방향

 의뢰인은 초여름 지하철을 이용하여 회사로 가던 중 큰 가방까지 멘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로 밀집된 상황에서 어렵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후 갑자기 지하철 수사대(경찰대)라고 하면서 추행사건으로 출석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른채 걱정된 마음으로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한 의뢰인은 혹시라도 추행이 있었을 경우도 대비하고 변호인 동행하에 피의자조사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나 당시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며 추행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앉은 상태로 지하철 내부 기둥을 잡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성기부위가 밀착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의도성 역시 문제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피의자 조사에서도 밝혔습니다. 

 

2.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연루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 중대한 법률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상황자체에서의 모순점이 있었고 변호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밝혔기에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막연히 "빨리 가서 조사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경찰조사를 받는 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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